반응형 주택조합 시행절차 #지역주택조합 시행절차 #지주택 시행 절차 #주택조합사업의 시행방법 #지주택시행방법 #직장주택조합 시행방법 #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#업무대행사1 제 3장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및 정보공개 및 회계감사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전체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제 3장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및 정보공개 및 회계감사 3-1.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○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는 최초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1주택 이하 소유자 등(발기인)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통한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전 임의단체인 가칭 주택조합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하여 시작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후 조합원들의 조합해산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 1. 주택조합추진위원회(가칭) 2, 조합규약 작성 3. 토지 사용권원 확보 4.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고 5. 조합원모집 6. 지구단위계획 수립 7. 조합창립총회 8. 조합설립인가 9. 추가조합원 모집 10.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11. 사업계획.. 2023. 7. 3. 이전 1 다음 반응형